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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

 

일반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이달 한 달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무상담

 

서울시는 5월 말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는데,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참고 : 데일리팝,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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